3~4월은 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 갱신이 집중되는 시기다. 1월 호봉표 개정을 반영하고, 근속수당·처우개선비·광역 가산까지 함께 적용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6가지 포인트.
1. 호봉 승급일 정확히
호봉은 매년 1월 1일 승급이 원칙. 입사일 기준으로 승급하는 시설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1월 승급. 근로계약서에 "매년 1월 1일 자동 1호봉 승급"을 명기하면 깔끔.
2. 수당 항목 분리 기재
- 기본급 (호봉급)
- 처우개선비
- 근속수당
- 급식비
- 교통비
- 광역가산 (해당 시)
한 항목으로 뭉뚱그리면 감사 때 "어느 항목에 얼마 썼는지" 소명 어려움.
3. 기간제 vs 정규직 명확 구분
기간제 종사자에게 정규직 호봉표를 잘못 적용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 계약서에 "기간제 기본급표 적용" 명시. 2년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 시 그 시점에 호봉표 재산정.
4. 유급휴가 체계
- 연차: 근속 1년 이상 15일 (근기법)
- 경조사휴가: 사회복지시설 표준 운영규정 참고 (경조별 1~5일)
-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기간제도 동일)
- 공가: 투표·민방위 등 법정
5. 초과근무 수당
사회복지시설은 24시간 운영(생활시설)이 많아 초과근무·야간·휴일근무 수당이 복잡하다.
-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22:00~06:00): 50% 가산 (초과와 중복 가능)
-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6. 퇴직연금 가입 확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시설은 퇴직연금(DB/DC/IRP) 의무. 매월 부담금 지출을 회계에 반영. DC형은 연간 총임금의 1/12를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체크리스트 (프린트 가능)
- ☐ 2026 보건복지부 호봉표 반영
- ☐ 경력 인정률 재확인 (유사분야 90% 신규 적용)
- ☐ 광역 가산 (서울 12만·경기 7만 등) 반영
- ☐ 근속수당 구간 확인 (3/5/10/15년)
- ☐ 기간제 종사자 별도 기본급표
- ☐ 조리원·취사원 호봉제 전환 여부
- ☐ 근로계약서 양식 갱신
- ☐ 4대보험 반영 (요율 매년 1월 변경)
- ☐ 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계약 갱신 시즌엔 회계담당자 1명이 감당하기 어렵다. CleanCheck의 HR 모듈(UI 비공개)이 이 체크리스트를 자동화한다.